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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 절차

  • ● 회사 등록 절차
  • 가칭 (Fictitious Name: 회사 등록 전 명칭)으로 식별되는 사업을 행하는 어떠한 주체도 펜실베니아 주의 국무부(Department of State)에 이름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인의 실명, 또는 사업을 서술하는 단어와 결합되거나 혹은 단독으로는, 다른 대리인이나 혹은 기관이 문서를 요구하지 않는 한 등록된 것으로 간주될 수 없다.
    • 예시 :
    • “Jones Radio Repair”은 소유자의 성씨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가칭이 될 수 없다. 그러나, “Bill’s Radio Repair”는 소유자의 성씨가 사업체 이름이 나열되지 않기 때문에 가칭으로 고려될 수 있다. 이름에서 “Company”, “& Company”, “& Association”와 같은 단어들을 포함하는 것과 그와 같은 것은 더 많은 소유자가 있음을 의미하며, 이름을 가칭으로 등록하여야 할 이름으로 만들어 준다. 합자회사에 대해서는 모든 합작자의 성씨를 사업체 이름에 나열해야 한다.
  • 가칭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국무부의 기업국(Corporation Bureau)에 양식 DSCB:54-31에 따라 등재(Filing)하여야만 한다.
  • 가칭을 등록한 후에는 두 개의 일반 관보에 광고하는 것이 필요한데, 사업체가 있는 카운티와 같은 카운티 안에 법적으로 하자 없는 신문에 각각 광고를 내야 한다. 회사의 이름은 기업체 목록(Articles of Incorporation)에 등재된 때 등록된 것으로 한다.만일 회사가 등재된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사용한다면, 가칭을 양식 DSCB:54-311에 등재하여야 한다. 사업에 관한 법규에 따라 자동적으로 등재된 사명은 보호받게 된다.
  • ● 사업 계획서 작성
  • 사업을 시작 전에는 많은 시장 조사가 필요하다. 사업 계획서를 작성할 때는 명확하게 모든 사업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과 비전을 기술하여야 한다. 또한 경영, 마케팅, 인사, 재정 관리 등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검토해 보아야 한다.
  • 사업 계획서에는 판매하게 될 상품과 서비스, 잠재고객, 경영, 마케팅 활동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야 한다.
  • ◆ 참고)사업계획서목차
  • 타이틀페이지 / 목차 / 임무 진술서 / 행정 실무 요약서 / 산업 상태 / 타겟 마켓과 소비자 / 마케팅 플랜 / 생산과 운영 계획 / 보험 / 경영, 인사관리 계획 / 재정 계획 / 첨부 자료
  • ● 사업체 분류
  • 사업체 종류에 따라 관련 법규와 세금이 달라질 수 있으며 사업체 분류는 다음과 같다.
  • 1. Sole Proprietorship (개인회사)
  • Sole Proprietorship은 한명의 소유자가 있음을 의미하며, 주로 작은 기업의 경우가 많다. 한명의 경영자가 통제하고 책임을 지는 가장 단순한 형태의 조직이다. 가칭을 이용해서 등록이 가능하며, 영리 조직일 경우에 반드시 주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기업형태의 장점을 최소의 서류작성과 최소의 규율, 소유주가 이익 전부를 소유, 사업해체가 간단하다는 것이며, 또한 종업원이 없다면, 연방납세번호(EIN)를 획득해야만 하는 의무는 없다. 또한 사업체 소유주의 연방, 그리고 펜실베니아 개인 납세신고에 신고되기 때문에,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단점으로는 모든 부채와 책임에 대해서 무한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과 자금 조달에 대한 유한 책임, 그리고 소유자의 사망으로 사업체는 종료된다. 초기에는 작은 규모의 기업체를 설립시 많이 선택하지만, 후에 파트너쉽이나 주식회사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 2. General Partnership
  • 파트너쉽은 2인 또는 2인 이상이 연루된다는 점만 제외하고는 개인회사와 비슥하다. 조합은 개인들간, 회사간, 트러스트간, 또는 다른 파트너쉽과의 연계가 가능하다. 장점으로는 설립이 용이하고, 재정적 자금 조달을 쉽게 할 수 있으며, 수익에 대한 직접적 과세가 없다. 단점은 회사의 부채에 대한 파트너들의 무한 책임과 파트너의 사망에 의해 사업체는 종료된다. 또한 파트너쉽에 대한 청구에 개인적 책임을 보호받지 못한다. 파트너쉽은 각 파트너들간의 동의로 구성된다. 이는 비공식적인 동의도 가능하지만, 문서상 동의가 바람직하다.
  • 3. Limited Partnership (합자회사)
  • 1인 이상의 무한 책임 출자자와 유한책임 출자자, 각 1인 이상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2인 이상의 파트너쉽 회사이다. 무한책임 출자자는 회사 채무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고, 유한책임 출자자는 약속한 자산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으며, 또한 경영에 전반적인 권한 없다.
  • 4. Limited Liability Company (유한책임회사)
  • 주식회사와 파트너쉽의 혼성 물로서 파트너쉽의 유리한 점과 주식회사의 유한책임의 유리한 지위를 결합할 수 있는 형태이다.
  • 5.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 LLP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현존하는 파트너쉽이 Corporation Bureau에 양식 DSCB:15-820A로 신고하여야 한다. LLP는 모든 파트너들이 유한책임 보호를 받는다. 그리고 주식회사와 같은 유한 책임 보호를 받지만, 동시에 파트너쉽과 같이 연방세금과 펜실베니아주세로 들어가는 조직체이다.
  • 6. Corporation (주식회사)
  • 주식회사는 가장 복잡한 사업 조직형태이다. 주식회사의 이점은 주식 지분 소유주들은 그 양에 따라 책임이 한정되어 있고, 주식 이전, 소유주의 사망 등으로 회사 존립이 영속된다. 단점은 주식회사의 주주는 이익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대상이 된다. 주식회사 자체가 회사의 수익에 대하여 납세를 하고 잔여 이익금을 주주에게 배당하면 이익 배당금을 받은 주주는 그 배당 수익에 대한 납세를 하게 된다.
  • 1) C-Corporation
  • 이는 실제상의 사업구조 형태가 아닌 세금지위상태를 의미한다. 즉, 연방세와 주세의 이점을 취하기 위한 S-Corporation이 아닌 모든 주식회사가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C-Corporation의 수익에 대한 세금은 주식회사 자체와 주식배당금을 받은 주주들이 내게 된다. 그러나 주주들은 C-Corporation에 의해서 야기된 손실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는 없다.
  • 2) S-Corporation
  • 이는 실제상의 사업구조 형태가 아닌, 설립된 주식회사가 선택할 수 있는 세금지위 상태를 의미한다. 또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파트너쉽과 유사한 세제상의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지위가 부여된다. S-Corporation은 특정수의 주주로 제한이 있으며, 소극적 투자로부터 끌어낼 수 있는 주식회사의 수입 퍼센트도 제한이 되어 있다. 그리고 연방에서 S 지위를 받지 못하였으며, S-Corporation을 선택할 수 없다. “S” 지위는 Internal Revenue Service에 지원할 수 있지만, Pennsylvania Department of Revenue에서 “S”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면 C-Corporation으로 세금이 매겨진다. Pennsylvania “S” 지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양식 S-Election을 회계연도시작 75일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 이후에 Internal Revenue Service에서 연방 승인 통지서 복사본을 받으면, Pennsylvania Department of Revenue에 그 복사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S-Corporation도 Pennsylvania Capital Stock Tax는 납세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 ● 주요 세금제도 및 투자관련 인센티브
  • 펜실베니아 주는 인근 뉴저지, 뉴욕, 오하이오, 노스캐롤라이나 지역보다 비즈니스에 대한 주(州)세나 지방세를 포함한 세금 환경이 전체적으로 우수
  • 대부분의 펜실베니아 기업들은 법인세 소득(corporate net income tax)이 적용되나 일반적으로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와 합작회사(Partnership)는 세금이 면제
  • 법인세 소득은 9.99%의 비율로 적용되지만, 펜실베이니아 내외의 급여, 재산 및 판매율을 기준으로 펜실베이니아 법인에 제공되는 배분 요소를 통하여 다른 주보다 실질 소득세율(Effective income tax rate)을 낮출 수 있으며 이월결손금(net operating loss carry forwards) 및 융자금 관련해서도 일자리 창출, 교육 개선, 연구 개발 및 Keystone Opportunity Zone 투자를 포함한 다양한 크레딧의 가용성을 통하여 법인세를 더욱 줄일 수 있음
  • 다른 많은 미국 주들과는 달리 펜실베니아는 관련 기업에 지급되는 이자 및 로열티 비용에 대한 공제를 허용하고 있으며, 다른 주에 판매 예정인 매출액을 영수증에 포함하도록 요구하지 않아 실효세율이 더 낮아짐
  • 펜실베니아는 사업 관련 장비 및 재고와 같은 개인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음. 부동산 취득세는 지역 감정인이 결정한 재산의 평가액에 기초하여 카운티, 자치구, 학군별로 부과
  • 펜실베니아는 개인 소득에 대해 3.07%의 비율로 세금을 부과하는데, 이는 미국 내 가장 낮은 세율
  • 펜실베니아의 법인세 순이익세는 연방세 목적으로 법인으로 취급되는 기업 및 그 밖의 기업에만 적용되며 대부분의 유한 책임 회사는 물론 일반 제휴 회사들은 세금에서 면제된다.
  • 펜실베니아의 법인세는 연방 세금 목적으로 기업으로 취급되는 기타 법인과 기업들에게만 적용된다.유한 책임 회사와 제한적이고 일반적인 합작회사는 세금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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